✅ 자세히 알아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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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질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의 자산을 환산
예를 들어 금융재산 3,000만 원 보유 시,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환산율(4%)을 적용하여 월 3만 3천 원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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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제 항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해 사는 경우 그들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공제로 포함되어 유리합니다.
공제 항목 | 내용 |
---|---|
금융재산 | 2,000만 원까지 공제 |
일반재산 | 지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공제 |
부채 | 재산에서 차감 처리 |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 | 공제 가능 (신설) |
비동거 자녀의 의료비 | 공제 가능 (신설) |
📌 3. 기초연금 자동신청 대상자란?
일부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국민연금 수급 중 공단이 자동 검토하는 경우
단, 자동신청이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기초연금 감액 기준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무조건 정액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0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제도’로 약 20%씩 감액
- 연금수급액 외 소득·재산이 많을 경우 전체 감액 또는 제외
이러한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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