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 방법과 절차


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 서명하여 신고 가능
③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지참 필요
④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필요



신고 기한과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주어졌고 현재는 정식 시행 중입니다.
정보 누락,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점은?


1️⃣ 임대차 정보 공개로 적정 시세 파악 용이
2️⃣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3️⃣ 분쟁 시 명확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절세 전략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세무 상의 정합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요약


구분 신고 대상 면제 조건
보증금 기준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
계약 형태 임대차 계약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Q&A


Q1. 신고 안 해도 걸릴 확률 낮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수도 사용량, 세무자료를 통해 비신고 임대계약을 점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사례도 점점 증가 중입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갱신도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 신고 되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의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급적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Q5.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24 또는 지자체의 전월세신고 시스템에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계약서 PDF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세무 안정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간과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부터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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