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이며, 원거리 통학 조건 충족 시
주거 실비보전 목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지급
최대 5개월 × 20만 원 = 학기당 최대 100만 원
📌 2025 신청 일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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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2025.5.23 ~ 6.23 |
서류 제출 | ~ 2025.6.30 |
가구원 동의 | ~ 2025.6.30 |
결과 발표 | 2025년 10월 예정 |
✅ 지원 조건
- 만 39세 이하 대학 재학생
-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소지가 통학 곤란 지역
- 참여대학 소속 + 가구원 동의 필요
💡 꼭 알아야 할 팁
- ✅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중복 가능
- ✅ 참여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 기숙사 거주보다는 월세 자취생 우선
🔎 관련 제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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