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이며, 원거리 통학 조건 충족 시 

주거 실비보전 목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지급

최대 5개월 × 20만 원 = 학기당 최대 100만 원



📌 2025 신청 일정

구분 일정
신청 2025.5.23 ~ 6.23
서류 제출 ~ 2025.6.30
가구원 동의 ~ 2025.6.30
결과 발표 2025년 10월 예정

✅ 지원 조건

  • 만 39세 이하 대학 재학생
  •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소지가 통학 곤란 지역
  • 참여대학 소속 + 가구원 동의 필요

💡 꼭 알아야 할 팁

  •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중복 가능
  • ✅ 참여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 기숙사 거주보다는 월세 자취생 우선

🔎 관련 제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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