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가 한층 더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책, 공연, 영화는 물론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공제 대상 및 조건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일부 프리랜서 포함)
- 공제율: 30% (단, 신용카드는 15%)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카드공제 한도와 별도)
- 조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부터 적용
🆕 2025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항목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2025.7.1부터)
- 웹툰, 웹소설 유료 결제
- 전통예술 공연, 애니메이션 영화 등
- 중고서점·독립서점 구매 도서
📌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 연결된 수단에 따라 15% or 30% |
⚠️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가맹점 결제분만 인정
- 전자책, 개인 PT 등 일부 항목은 제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청년 근로자(소득 3,000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우대
💡 팁: 신용카드는 부가혜택이 좋지만, 공제율은 낮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