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별 유급/무급 비교표
모성 보호시간의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실제 운영 사례를 정리한 참고 표입니다.
구분 | 유급 | 무급 | 비고 |
---|---|---|---|
대기업(500인 이상) | ○ | △ | 단체협약·복지규정에 따라 전액 유급인 경우 많음 |
중견기업(100~499인) | △ | ○ | 유급/무급 혼합 운영, 일부 시차 출퇴근만 유급 |
중소기업(5~99인) | △ | ○ | 무급 비율 높음, 단 일부 정부지원 활용 시 유급 가능 |
공공기관/공무원 | ○ |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전액 유급 |
※ '○' = 대부분 유급 / '△' = 일부 유급 / '-' = 해당 없음
💡 TIP :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 지원금’과 연계해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부 시 대처 방법
모성 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거부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요청 기록 보관 - 신청서 사본, 이메일 발송·수신 내역, 거부 통보 문구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 인사팀·부서장 재협의 -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와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의무를 근거로 재요청합니다.
- 노동청 진정
- 거부가 지속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에는 신청서 사본, 거부 통보 자료, 진단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노무사 상담 - 필요 시 무료 노동상담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 참고 : 모성 보호시간 거부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