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청기, 목욕의자 같은 보조기기, 비싸서 망설이셨나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라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란?
장애인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일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입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분류 | 대상자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
2순위 |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3순위 | 일반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제한) |
지원 품목 및 금액
지원 품목 | 지원금액(최대) | 비고 |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5년에 1회 |
보청기 | 1,310,000원 (양측) | 5년에 1회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2년에 1회 |
목욕의자 등 기타 | 30,000~80,000원 | 기기별 상이 |
대표적인 보조기기 예시
- 전동휠체어: 전기모터로 움직이며 실내외 사용 가능
- 보청기: 귀걸이형 또는 외이도형 선택 가능
- 욕창방석: 휠체어 사용자 피부 손상 예방
- 목욕의자: 욕실 내 미끄럼 방지 및 안정성 향상
👉 한국장애인복지용구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기기 목록 확인 가능
보조기기 지원 주기 요약
보조기기 | 지원 주기 |
---|---|
전동/수동 휠체어 | 5년에 1회 |
보청기 | 5년에 1회 |
욕창방석 | 2년에 1회 |
신청 절차
-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지정 판매업소에서 기기 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 환급
※ 보장구 구입 전 반드시 처방전 발급 필수!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중고제품 및 온라인 구매 제품은 지원 제외
- 처방전 없는 사후 구입품은 지원 불가
- 기기별 재신청 기간 확인 필수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자동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시 해당 대상자일 경우 자동으로 문자 안내가 제공됩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하러 가기
문의 및 상담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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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02-3433-0700 |
복지로 콜센터 | 129 |
Q&A
Q. 처방전 없이 구입하면 지원 안 되나요?
A. 네.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 후, 지정업체에서 구입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품목 선택은 본인이 하나요?
A. 예. 다만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부 기기는 전문기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품목별로 다르며, 전동휠체어·보청기 등은 5년 주기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요약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보청기, 욕창방석, 목욕의자 등
- 절차: 처방전 → 구입 → 서류 제출 → 환급
- 주의: 사전 승인 없이 구입 시 지원 불가
마치며
📢 지금 확인하세요!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부담되셨던 분들께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절차만 따른다면 수백만 원 상당의 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