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급여 종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청 절차까지 최신 정보만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이 궁금하거나 복지 신청을 고려 중인 분이라면 이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6원 |
2인 | 3,963,759원 | 1,268,403원 | 1,585,504원 | 1,902,604원 | 1,981,879원 |
3인 | 5,091,670원 | 1,629,334원 | 2,036,668원 | 2,444,001원 | 2,545,835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6원 |
급여별 지원 내용 요약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매월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국가 지원 (1종·2종 구분)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월세 지원
- 교육급여: 교복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비 등 실비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 항목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환산하며, 월세 등은 일정 공제가 적용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해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공제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도시(서울 등): 기본재산액 99,000,000원 + 공제 5,000,000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69,000,000원 + 공제 5,000,000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 62,000,000원 + 공제 5,000,000원
즉, 서울의 경우 재산이 약 1억 4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5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다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수급이 제한됩니다:
- 연소득 1.3억 원 초과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그 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만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가 혜택
- 대중교통 요금 감면
- 통신비 월 최대 26,000원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지급 (문화·체육·여가비)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소득, 재산, 건강보험 등)
- 조사 기간: 약 30일
-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링크: 복지로 바로가기
마치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부가 혜택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