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으로, 생계는 어렵지만 수급자는 아닌 분들을 위한 국가 복지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계층을 의미합니다. 각종 복지사업에서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로 분류되며, 주거·교육·의료·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차상위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60% 이하 |
---|---|---|---|
1인 | 2,392,013원 | 1,196,006원 | 1,435,208원 |
2인 | 3,963,759원 | 1,981,879원 | 2,378,255원 |
3인 | 5,091,670원 | 2,545,835원 | 3,055,002원 |
4인 | 6,097,773원 | 3,048,886원 | 3,658,664원 |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유형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가정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반드시 해당 사업별 기준에 맞춰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지사업 신청 시 자격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회보장급여 확인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감면
- 교육비 감면 (고교무상교육 외 추가지원)
- 주거급여 신청 가능 (중위소득 48% 이하)
- 문화누리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
- 유형별 확인서 발급 또는 개별 복지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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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차상위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차상위는 수급자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는 독립적 계층입니다. - Q.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이지만, 실제 자산·소득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 Q. 차상위계층 혜택은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유형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유형별 적용 예시
예를 들어, 3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재산이 적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차량 보유 여부나 소득신고 유무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라도 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 등으로 탈락 가능
- 차상위 자격은 복지 사업별로 따로 심사됨
- 매년 초 소득 기준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다양한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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