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산정표 총정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2025년부터는 표준 양육비 기준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으로 기준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양육비 산정표 기준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구간별 금액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협상 또는 법원 제출 자료로 참고하세요.


자녀 만 나이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0~2세 621,000원 752,000원 945,000원 1,098,000원 1,245,000원 1,401,000원
3~5세 631,000원 759,000원 949,000원 1,113,000원 1,266,000원 1,422,000원
6~8세 648,000원 767,000원 959,000원 1,140,000원 1,292,000원 1,479,000원
9~11세 667,000원 782,000원 988,000원 1,163,000원 1,318,000원 1,494,000원
12~14세 679,000원 790,000원 998,000원 1,280,000원 1,423,000원 1,598,000원
15~18세 703,000원 957,000원 1,227,000원 1,402,000원 1,604,000원 1,794,000원

주의사항:
- 해당 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소 금액’이 아닙니다.
- 자녀 수, 거주지, 질병·교육 사정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지급 이후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요약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부모
  •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보유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 법적 조치, 추심 등 양육비 이행노력 증빙 가능자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1. 상담 또는 사전 문의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1644-6621 전화 문의

  2. 신청서 작성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3. 서류 준비 및 제출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판결문/조정조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4. 제출 방법
    - 온라인 서류 업로드
    - 또는 우편 제출: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5. 심사 및 지급
    - 약 30일 소요
    - 자격 판정 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시작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국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양육비 산정표로 적정 금액을 확인하고, 선지급 신청으로 실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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