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사용처,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민생지원금’ 또는 ‘국민지원금’ 신청 배너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재래시장
- 동네마트, 슈퍼, 편의점(가맹점)
- 음식점, 카페, 치킨집 (※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가능 / 직영점 제외)
- 병원, 약국, 안경점, 미용실, 세차장, 주유소, 학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마트 부족 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불가한 곳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백화점 (신세계, 현대, 롯데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해외직구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스타벅스, 맥도날드 직영)
- 유흥·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공공요금, 세금, 보험료, 연금 납부
-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 매장 입구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세요.
📍 사용 지역 제한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는 경기도 수원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30일(일)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세요.
📊 요약 표
구분 | 내용 |
---|---|
사용처 |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병원 등 |
불가처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흥업소 등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용기한 | 2025년 7월 21일 ~ 11월 30일 |
소득에 따라 지급액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년 국민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또한 2차 추가 지급(10만 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즉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수준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제한되거나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 비교
국민지원금은 기본 지급 외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은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역 구분 | 추가 지급 금액 | 설명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없음 | 기본 지급액만 해당 |
비수도권 | 3만 원 |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 (예: 부산, 대구, 전북 등)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 5만 원 | 행정안전부 지정, 읍·면 중심의 농어촌 지역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 총 8만 원 | 비수도권이며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 실제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에
따릅니다.
읍·면에 거주 중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해보세요.